2006 북한 인권 백서의 결 론 1 이상 본인권 백서에서 조사보고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여러 현안들이 있다. 그리고 현안에 따라, 시각에 따라 각각의 원인도 다르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인권 현안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주의적 통제와 체제의 비효율성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성격과 양상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1235호 결의와 1503호 결의가 규정한 "막대하고도 명백하게 증명되는 인권 침해의 지속적인 관행"에 해당한다. 그러나'체제붕괴론'이 전쟁의 위험성과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해겨책이 될 수 없다면,유엔인권 기구를 비롯한 국제인권 보호체계에 북한을 연계시켜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된다. 유엔인권 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련의 대북 셜의에서도 정치범 수용소와 아동권 문제를 지적하는 외에 식량권, 고문과 기타 잔ㅇ니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처우,종교및 신념의 자유, 자의적 구금,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의견 및 표현의 자유, 여성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해 각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실무단으로 하여금 조사보고토록 했다. 2006년에 개편 신설된 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에서도 이들의 임무를 계속 수행토록 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이 지적사항들은 사유화된 전채주의적 독재권력과,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 및 동원능력을 상실하느 체젱릐 비횬율성에 그 근본 원인이 있어서 정치적 민주화와 체제변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개선노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정부에 요구한 민주적 다원주의와 시민사회의 참여도 인권 신장 노력을 통해 가능하고, 특정인권 유린 현상들은 정치변동을 전제하지 않고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럽연합( EU),미국,일본, 북유럽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에 적즉정니데 비해 대한민국은 침묵을 지키거나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2004년에 미국이'북한인권법'을 채택하자 노무현 정부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각 나라가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검증 방식을 검토 선택해야 되고, 남북한 간에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을 통해북한 인권문제를 점진적.실질덕으로 개선해야 되며, 북한 스스로가 인권 상화을 개선토록 지원해야 된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남북한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대북인권정책 4원칙'을 밝히며 '공산국가의 인권을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모순되고 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다.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면서 남북한 관계의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평화 번영정책의 결과로 남북한 관걔가 개선되면 그 결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되도록 하자는 것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는 취지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일방통행적 물자지원으로 왜곡되면 이는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국방력 강화라는 왜곡된 형태로 표출돌 수 있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대다수인 84.5%가 대한민국 및 외국으로부터 식량이나 물품이 지원된다는 소식을 들어 본 일이 있다고 답하였으며,직접 지원식량이나 물자를 지원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8.4%에 불과하였다,. 생존권 확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최우선적 전제조건이자 핵심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물자 전달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북한에 대한 지원 물자가 반드시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탈북자 100인의 인터뷰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일반 주민들의 경제적.문화적 권리가 3계층 51개 부류로 나뉘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서는 않된다. 이런 관접에서 북한 스스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은 북한인권문제의 원인과 속성을 간과한 것이고, 한국정부도 자기 주장의 한계를 긋는 것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북한을 돕더라도 북한의 정치체제가 ' 사유화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로 남아 있는 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결코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 공신국가의 인권문제가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과거 중.동부 유럽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인권 신장이 가능했던 것은 1975년 서방국가들이 헬싱키 협정에 공산국가들을 가입시켜 인권조항 준수를 계속 요구하고, 내부의 저한세력들이 이를 인권 운동의 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정치범 수용소인 '노동개조장'이 폐쇄된 것도 도이모이 정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줄 수 있는 서방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설령 한국의 지원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취하고 경제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그것이 인권운동의 공간을 허용하고 인권 신장으로 연결되려면 끊임 없는 외부 관찰과 개입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문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 난점은 공식적인 선언과 현실간에 현저한 괴리가 있고, 이를 북한 당국이 인정하지 않기 대문에 개선방법을 강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다라서 국제 사회가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은 이 간극을 줄이는 일이다. 북한 정부가 1998년에 신소청원법을 채택하고 다음 해 수정.보충한 것, 사회주의 노동법을 각각 3회, 5회 수정.보충한 것, 2003년 말에 장에인 보호법을 제정한 것등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5대 조약 운영체계에 다따라 북한이 가입한 4대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다. ~~~~~~~~~~~~~계 속~~~~~~~ 글슨이: 김현 변호사.박사 실린곳:2006북한인권 백서 펴낸곳:대한 변협 **우익은 승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