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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1998년 북한인권보고서
글번호  119 작성일  2007-11-03
글쓴이  청지기 조회  4516
미 국무부 1998년 북한인권보고서
 (1999년 2월 26일 국무성 민주 인권 노동국에서 발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절대적 통치하에 있는 독재국가이다. 김일성이 북한 창립 당시부터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북한을 지도했다. 그 후로는 그의 아들 김정일이 확고한 권위를 향유하고 있는 것 같 다. 김정일은 1997년 10월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옹립되었다.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을 재확인했으며, 국방위원장직이 '국가의 최고위직'이라고 선언했다. 주석직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죽은 김일성을 북한의 유일한 주석으로 남겨 놓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계속해서 극성스러운 개인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정권은 자주(自主)의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주체'를 강조하고 있다. 사법부는 독립적이지 못하다.
 
 조선인민군은 국방을 책임지는 주요 조직이다. 또 방대한 예비 병력과 노농적위대·인민경비대를 포함한 준 군사조직에 의해 보강되고 있다. 준군사조직은 사회안전부와 조선노동당을 도와 치안을 유지한다. 안전부 요원들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왔다.
 
 국가는 모든 주요 경제활동을 통제한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허가와 통제하에서만 기능한다. 90년대 초부터 매년 그랬듯이 1998년에도 경제는 위축됐다. 북한의 경제난은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 소련의 해체, 대중 특혜 무역 및 중국원조의 축소 때문이다. 또한 배급체계의 장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지난 날의 외채 상환 불능에 기인한 외자유치 방안의 부재, 약 25 퍼센트에 달하는 GNP의 군사비 투입 등이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95년과 96년 그리고 97년에는 일기 불순으로 인해 양곡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수천 가구의 집이 떠내려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경제가 더욱 악화됐다. 98년의 양곡 수확량은 현저하게 줄어서 최소량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북한당국은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양곡지원과 그 밖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식량·의류·에너지는 전국 배급제로 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계속해서 시민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민은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처형 및 실종에 관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시민은 자의적으로 구금 당하는데 그 상당수가 정치범으로 몰리고 있다. 수감조건은 열악하다. 헌법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 북한정권은 시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인권에 관한 대부분의 국제적 규범, 특히 개인의 권리를 국가 및 당의 목적에 유해한 잘못되고 이질적인 사회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형법은 가혹하다. 수많은 반혁명죄는 사형 및 재산 몰수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 범죄 중에는 탈출, 탈출 시도, 당 정책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중상, 해외방송 청취, '반혁명적인' 글을 쓰는 것, 반동적 인쇄물 소유 등이 있다. 북한 당국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 모든 형태의 문화활동 및 언론 활동은 당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다. 북한산 라디오는 북한방송만 청취할 수 있도록 조립되어 있다. 그리고 외제 라디오는 북한산 라디오와 똑같이 기능하도록 개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당국이 허용하고 또 퍼뜨린 것 이외에는 외부 세계에 관한 소식은 주민에게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북한당국은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인권 존중>
 
 제1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및 초법적 처형
 
 탈북자들에 따르면 정치범, 반정부 인사, 송환당한 탈북자, 기타 인사의 처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기타 인사 중에는 간첩행위 또는 김정일 제거를 모의한 혐의를 받은 군장교들도 포함된다고 한다.) 북한형법은 "민족해방투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국주의자와 공모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상적 일탈", "반사회주의", "반혁명적 범죄" 따위의 막연 하게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형에 처해진 사람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학생·어린이도 참가한 대중집회 때 공개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수용소에서는 소집된 수감자 앞에서 사형이 집행된다. 국경 경비대에게는 탈출을 시도한 자는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한다(제2부 d. 참조).
 
 98년 8월 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 김정일을 타도하려는 쿠데타가 불발로 그쳤고, 뒤이어 군인 수천명이 체포당했다"라는 사실을 미확인 기사로 보도했다. 동 보도 에 따르면 체포당한 군인의 상당수가 처형당했다.
 
 수감자의 상당수가 질병·기아·방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1부 c. 참조).
 
 97년 9월 여러 명의 당 고급 간부가 공개처형 당했다고 일본 및 한국 언론이 미확인 기사로 보도했다. 교또 통신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농업담당비서 서관희와 17명의 고급간부·장교·김일성청년동맹 간부들이 부패 및 친남활동으로 처형당했다고 한다. 98년 1월 AFP통신은 처형당한 인사 중에는 조선인민국 정치국 책임자인 4성 장군과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인 최현덕이 포함 되어 있다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그 중 7명은 수 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당했다고 한다.
 
 97년에는 가축 도둑질·전선 절단 등의 경제사범과 탈출 시도자에 대한 최소한 20건의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어떤 한국잡지가 보도했다. 97년 1월 국제앰네스티는 70년에서 92년 사이에 최소한 23명이 "강도"와 "수송 중인 쌀을 도둑질한 죄"로 공개처형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85년 이후로 한두 건의 처형이 있었을 뿐이라고 북한 관리가 95년에 국제앰네스티 관계자에게 말한 바 있다.
 
 b. 실종
 
 여러 실종사건에 북한 당국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은 사람은 보위부원에게 한밤중에 연행당해 재판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곧바로 끌려간다고 한다. 또 해외에서 벌어진 한국인·일본인·기타 외국인의 납치사건에 북한 당국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일본 언론은 지난 30년 사이에 약 20명의 일본인이 납치 당했고, 지금까지 북한에 구금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건의 납치사건·인질사건 그리고 재중 및 재러 한인을 협박하기 위해 저질러진 폭력 사건이 보도됐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한국인이 납치 당한 사건에 북한 당국이 관여했다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납치사건 후 선교사 본인이 북한에서 모습을 드러내고는 자신은 한국에서 탈출해 온 것이라 주장했다. 북한 당국은 납치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포로로 잡혀서 45년 이상 중노동에 종사해야 했던 전 한국군병사 2명이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98년 언론이 보도했다.
 
 98년 1월 AFP통신은 북한 무역관계 관리 여러 명이 해임당했다고 보도했다. 3월에는 홍콩 언론이 대외무역 및 투자를 관장하던 북한 관리 여러 명이 행방불명이 됐다고 전했다.
 
 97년 11월 북한 공작원 여러 명이 한국에서 체포당했다. 한국정부 발표에 따르면 78년 이후로 행방불명이 된 한국고등학생 3명이 사실은 북한공작원들에게 납치 당해 현재 간첩교육에 종사하고 있다고 체포당한 북한 공작원이 밝혔다고 한다. 실종된 고등학생 3명은 선유도 해변에서 없어진 김영남, 홍도에서 없어진 이명우외 홍경표이다. 체포당한 북한 공작원은 더 많은 납치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자료는 일련의 실종사건을 밝히고 있는데 60년데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시바타 코오조오와 그의 아내 신성숙의 실종사건도 그 중의 하나이다. 알려진 바로는 일본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시위를 벌였는데 시바타가 그들을 격려했다고 해서 북한당국이 그를 체포했다는 것 이다. 93년 국제앰네스티는 시바타가 그때까지 투옥 상태에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게다가 65년 이후로 그의 아내 및 세 자녀의 소식이 끊겼다고 문제 제기했다. 95년이 되자 북한 당국은 시바타가 근 30년만에 석방됐으나 1주일 후 가족들과 함께 기차사고로 사망했다고 국제앰네스티 측에 알려왔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이 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차사고가 일어난 해에는 시바타가 투옥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95년에는 일본에서 건너간 조호평과 일본인 아내 코이케 히데코 그리고 세 자녀에 관한 국제앰네스티의 조회에 대해 북한당국은 그들이 국외탈출을 시도하다가 72년에 사망했다고 알려왔다. 북한당국에 따르면 조호평은 간첩죄로 복역하던 중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비병 1명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95년에 또 하나의 사건을 제기했다. 중국 북경에 거주하던 조선족 3형제(16세, 18세, 20세)가 강제로 북한으로 연행당했는 데,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한때 북한에서 투옥당한 그들의 아버지가 일본 TV 및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3형제가 중국의 법을 어긴 탓으로 추방당한 것이며, 현재 친척 집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수 많은 소식에 따르면 북한의 보통 시민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외국인과 친교를 가진 많은 북한인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주장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인과 친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한 북한인의 사례를 들고 있다.
 
 c.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형벌
 
 비록 최근 사례는 없으나 믿을 만한 소식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학대 받고 있으며, 질병·기아·방치로 인해 상당수의 수감자가 사망했다고 한다.
 
 98년 2월 폴란드 신문은 북한 수용소에 10년간 갇 혀 있다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망명한 한 여성이 몸소 겪은 바를 보도했다. 그 수용소 수감자는 1천 8백 명에 달했는데 매일 16내지 17시간씩 일했다고 한다. 그 여성은 심한 매질과 물고문을 포함한 온갖 고문을 당했는 데, 물고문을 당할 때 고무관으로 물이 주입됐고, 이어 서 배위에 판지를 깔아놓고 간수가 올라가서 밟아 물이 다시 나오게 했다는 것이다. 또 군인들이 수감자를 대상으로 생화학 무기의 실험을 실시했다고도 한다. 북한 국가보위부는 강제노동·구타·고문·공개처형 등의 방법을 통해 수용소를 운영한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다.
 
 수감조건은 열악하다. 국제 NGO 및 탈북자에 따르면 어린이를 포함한 온 가족이 정치범과 함께 수용된다고 한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북한에서는 흔한 형벌이다. 그런데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열악한 조건하에 서의 벌목·곡식 재배와 같은 강제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용소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에 따르면 기아 및 처형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한 교화소의 수인들에게는 3년동안 딱 한 번 의복이 지급 된다고 한다. 수감 경험이 있는 자들이 족쇄를 찬 수감자의 모습을 연출하여 사진을 찍은 바 있는데, 이 족쇄는 사람이 걸을 수는 있으나 뛸 수 없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징벌방"의 존재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교화고 규칙을 어긴 수인은 일어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도록 설계 된 이 방에 수주간 갇힌다. 북한 방문자들에 따르면 수인들은 수갑이나 목과 발에 족쇄를 차고 걸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d. 자의적인 체포, 구금, 추방(유형)
 
 북한에서는 정부의 권한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구금·투옥하며 독방에의 구금도 임의로 행해지고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절차 및 관행에 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교통위반사건 및 기타 경범죄에 대한 "보여주기 위한 재판" 이외에는 외부인사가 사법제도를 관찰할 수 없다.
 
 가족 및 친지들이 구속당하고 있는 사람의 혐의사실을 알 길은 사실상 없다. 구속적부심사는 법률에도 없고 현실에도 없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15만 내지 20만명이 정치적 이유로 감금당하고 있으며 때로는 가족과 함께 외딴 곳에 자리잡은 엄중감시수용소에 감금당하고 있다고 한다. 92년 10월 2명의 전 수감자는 그들이 '수용소'라고 부른 곳의 가혹한 생활조건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당국자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과오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교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믿을 만한 보고서는 북한에 12곳의 수용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명의 전직 고관이 그런 수용소에 투옥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전에는 친지·가족의 방문이 허용됐으나 근래에는 방문을 포함한 수인과의 어떠한 접촉도 금지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3개월이나 구금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결국 그는 석방됐다. 9월에도 또 한명의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역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당한 상태에서 명확하지 않은 '법률 위반'으로 1개월 이상 구금당했다. 결국 그는 석방돼 국외로 추방당했다.
 
 북한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이었고 김일성·김정일의 고급참모였으며 97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의 가족이 연금 또는 투옥당했다고 한국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그의 가족을 만났다.
 
 북한 사회안전부 고급장교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탈출한 사람이 91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수용소는 두 종류로 분류된다고 한다. 하나는 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수감자가 풀려나는 일이 전혀 없는 곳이고, 또 하나는 수감자의 사회복귀가 가능한 곳이다.
 
 남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97년 10월 두 명의 한국 농민이 우발적으로 북한군이 통제하는 쪽으 로 들어갔다가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농민들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해명해 수일 후에 풀려났다.
 
 북한 당국이 주민을 강제추방(유형)에 처한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정기적으로 주민을 재이주시키고 있고, 평양 주민 수만명이 여러 번 지방으로 재배치됐다. 신체적 장애인과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역시 국내추방(유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e. 공정한 재판의 거부
 
 북한헌법은 법원이 독립적이고, 사법절차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독립적인 사법부와 개인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안전부는 정치범의 경우는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피고인을 국가보위부로 넘겨 처벌을 받게 한다.
 
 북한헌법에는 절차상의 보호에 관한 세밀한 규정이 있으며, 재판의 공개와 방어권이 규정돼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다. 재판이 개시되면 변호인은 정부에 의해 선임된다. 그런데 변호 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게 아니라 피고인을 설득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케 함으로써 법원을 돕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몇 보고서는 정치적 범죄의 피고인과 일반 범죄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주목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반 범죄인에게만 변호인을 선임해준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을 "정치적 범죄자"로 간주한다.
 
 예전에는 김일성의 얼굴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은 행위 또는 강의 시간에 김일성은 정규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행위조차도 정치적 범죄로 다루어졌다는 주장이 무수히 제기되고 있다(교실에서 그런 발언을 한 대학교수는 노동자로 추방됐다고 한다). 조선 노동당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관리하는 데 관한 특별규칙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이 규칙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은 두 사람의 초상화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유일사상 10 대 원칙"은 신문에 실린 김일성·김정일의 얼굴 사진을 찢거나 더럽힌 자는 정치적 범죄자로 간주돼 처벌당한다고 규정했다. 각 가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집안에 걸어놓고 깨끗이 보존해야 한다. 월 1회씩 지방의 당간부들은 예고 없이 각 가정을 방문하고 보존상태를 검사해왔다. 만약에 당간부가 보기에 보존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자기비판의 글을 1년간 쓰라는 벌을 준다.
 
 북한의 대외방송에서 일하기 위해 고용된 한 외국인은 그가 북한대외선전의 질을 놓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1년간 투옥당했다. 출감 후 자기의 투옥을 놓고 부당한 처사라고 사적인 담화에서 말하는 게 빌미가 돼 또 다시 투옥당했는데 두번째에는 6년 이상이나 구금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치범 58명의 이름을 밝혀 냈는데 그 총수는 훨씬 많다. 여러 명의 탈북자와 전 정치범들은 정치범의 총수를 15만명으로 보고 있고, 한국 당국은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97년 10월 한국 통일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북한 정치범은 20만명 이상이고 상당수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으며 최근의 기근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수용소에는 전기시설이나 난방시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탈출을 시도한 수인은 즉시 처형당한다고도 말했다. 대부분의 수용소는 산간벽지 또는 광산지대에 소재하고 있다. 북한주민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예전에 비해 좀더 공공연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정치범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몇몇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f. 프라이버시·가족·가정·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북한헌법은 신체·주거·통신 비밀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실지로는 그와 같은 조항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북한정권은 주민을 엄격한 통제하에 두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인권, 특히 개인의 권리에 관한 대부분의 국제적 기준을 그들의 국가 및 당의 목표에 유해한 이질 사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비판자 및 드러나지 않는 말썽꾼을 찾아내는데 광범하고 다원적인 밀고망을 이용한다. 때때로 모든 지역·기관에 대한 보안점검이 실시된다. 김정일에 따르면 북한은 새로운 사고방식에 근거한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한 인권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그 폐쇄성을 자랑한다. "반 동적 물건"을 소유하거나 외국방송을 청취한 자는 엄벌에 처해진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나머지 식구들이 처벌 당하기도 한다. 탈북자들은 어린이가 실수로 김부자의 초상화를 더럽혔다고 해서 온 가족이 처벌 당한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연좌제의 한 예라고 하겠다. 가정마다 김부자의 초상화를 집안에 걸어 놓아야 하고 또 깨끗이 보존해야 한다. 월 1회 씩 지방의 당간부들은 예고 없이 각 가정을 방문하고 보존상태를 검사해왔다. 만약에 당간부가 보기에 보존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자기비판의 글을 1년간 쓰라는 벌을 준다(제1부 e.).
 
 북한 헌법에는 청원권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익명의 청원서 또는 국가기관에 관한 불만의 글이 접수되면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는 필적감정을 통해 발송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 당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정권은 집단의식, 개인에 대한 집단의 우월성, 민족주의, "주체사상"의 인용 등을 통해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한다. 그들은 주체의 중심개념이 외부의 간섭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 을 강조한다. 주체사상은 원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시킨 사상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이 사상은 사상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재해석돼 북한정권의 통치의 "정신적" 토대로 기능하는 신축적인 철학이 되고 있다.
 
 김일성이 정의한 주체는 신비스러운 개념이다. 인민의 집단적 의지는 최고지도자에게 발현되고 그의 모든 행위는 사회의 필요를 체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나 그의 정권이 설정한 법령·목표에 대한 반대는 곧 국가이익에 대한 반대가 된다. 그리하여 북한정권 은 반대세력을 색출·배제하는 게 곧 사회적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50년대 후반 이래 북한정권은 온 사회를 핵심계층· 동요계층·적대계층으로 분류해오고 있다. 이 3계층은 당 및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세분된다.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개개인에게 안전도(安全度)가 매겨지고 있으며, 인구는 거의 절반이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이 충성도는 취업·고등교육·주거·의료시설·구매상점 등을 배정받는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충성도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게 되는 형벌의 경중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래 종교인들의 자녀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등 약간 완화되는 징조가 보이고 있지만, 엄격한 계급제도는 북한사회의 기본 원칙으로 남아있다.
 
 한국전쟁 기간중에 가족 성원이 한국으로 탈출한 가정은 여저히 북한의 세밀한 충성체계에서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북한 전체인구 중에서 적대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한 탈북자는 25또는 3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탈북자는 2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본다. 근래 처우가 크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적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연령별 또는 직업별로 전국민에게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 후에도 그에 대한 개인숭배와 그 가계에 대한 미화 그리고 공식적인 주체 사상의 강조 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김일성 숭배는 국가종교의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사상교육의 목표는 체제와 지도부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고 또 국가 이데올로기와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사상교육강화의 필요성은 김정일의 저작물에 여러 번 강조돼있다. 김정일에 따르면 구소련의 붕괴는 사상 교육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고, 외래사상의 유입으로 격화됐다는 것이다. 사상교육은 조직적으로 실시된다. 대중보도 매체는 물론이요, 각급학교·노동단체·지역조직에 의해서도 실시된다. 전에 김정일은 각급학교에서 사상교 육이 학업보다 중시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필수적인 사상학습의 강화와 노동자 토론회의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97년에는 <노동신문>이 김정일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사상학습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상학습은 조선노동당 초급당 단위로 전국에 걸쳐서 실시됐다. 사상학습의 중점은 김정일의 영도가 북한 주민의 축복이라는 점과 북한 주민은 경제 회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치중됐다. 국가적 사상학습제도의 또 하나의 측면은 때로는 수십만 명의 주민을 동원한 행진·분열식·무대공연의 연출이다. 97년 9월 건국50 주년 기념행사가 벌어졌는데 지도자를 찬양하는 대규모 가극이 수시간에 걸쳐서 상연됐다. 10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5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사실상 평양의 전주민과 주변 주민이 동원됐다고 한다. 외국 방문자들은 평양 주민의 불참가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서신 및 전화를 감시한다. 매우 제한적 으로 국제통화가 가능하지만 전화는 기본적으로 국내통화에 한정돼있다.
 
 제2부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언론의 자유
 
 북한헌법은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따르고 또 "집단정신"에 복종할 것을 공민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개인의 정치적·시민적 자유보다 더욱 중시되고 있다. 비록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언론 자유의 행사는 정부에 의해 금지당한다. 허용되는 것은 당국의 목적을 지지하는 언론 뿐이다.
 
 북한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정권 또는 그 정책을 비판한 사람은 "교화노동"이라는 이름으로 투옥당한다. 한 탈북자에 따르면 86년에 한 과학자가 체포당했는데, 그가 자기집에서 김일성을 비판 한 것이 라디오 수신기 안에 장치된 도청장치에 의해 도청당했기 때문이다. 이 과학자는 처형당했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가족 성원이 북한당국을 헐뜯었다고 해서 온 가족이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기 위해 수용소에 수감 당한 한 북송가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모든 정보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서방 기자들의 방문을 신중하게 다룬다. 96년 CNN 방송은 김일성 2주기 행사를 생방송으로 보도해도 좋다는 허가를 평양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최근 북한정권은 외국기자들에게 식량사정의 보도를 허용하고 있다. 또 97년에는 KEDO의 경수로 발전소 착공식의 취재가 외국기자에게 허용됐다. 예전에 비해 많은 외국기자가 북한을 방문하게 됐지만 외국 방문자의 행동은 여 전히 북한당국의 통제를 엄중하게 받고 있다. 국내언론에 대한 검열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고, 정부의 공식노선에서의 일탈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정권은 정치엘리트 아닌 사람의 외국방송 청취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는 엄벌에 처해진다. 라디오 수신기 및 TV수상기는 국내 프로그램만 시청할 수 있도록 조립된다. 외제 라디오는 국산과 마찬가지로 기능하도록 개조돼야 한다. 개인용 전화선은 내선 시스템에 연결돼 있는데 이는 국외로 전화를 걸거나 국외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제 전화선은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가설된다. 북한정부는 대외선전용으로 일본 도쿄에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정부 관리들이 매우 한정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간다고 한다.
 
 97년말 북한정부는 북한 지도부를 비판한 한국언론에 대해 위협을 가했다. 첫번째는 한국 일간지의 사설에 대한 반응이고, 두번째는 북한생활을 묘사한 TV드라마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또 예술적, 학문적 작업을 통제한다. 북한 방문자들에 따르면 연극·영화·가극·아동공연·서적 등은 모두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북한헌법에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북한정부는 현실에서는 이 조항을 존중하지 않는다. 북한정부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공공집회도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헌법에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북한에는 정부가 조직하지 않은 어떤 조직도 없다. 직업별 단체는 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 및 통제의 수단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c. 종교의 자유
 
 북한헌법에는 "종교건물을 짓는" 권리를 포함해 신앙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대목이 첨가돼 있다. 실제로는 북한 정권은 국가이익에 봉사하는 일 이외에는 모든 조직적인 종교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근년에 북한정권은 몇몇 어용종교단체의 결성을 허용했다. 이 단체들은 외국 종교단체 및 국제구호단체와의 대화 창구 구실을 하고 있다. 북한 종교단체 대표들과 만나 본 외국인들의 의견은 둘로 갈라진다. 하나는 그들은 진정한 신자라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종교적 교리·의식·가르침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의견이다.
 
 북한에는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는 몇몇 사찰과 88년 이후 평양에 설립된 2곳의 개신교 예배당 그리고 1곳의 천주교 성당이 있다. 북한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시도한 외국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주일인데도 예배당 문이 잠겨 있고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외국 방문자들에게 개신교 신학교 1곳이 있고 3년마다 6명 내지 9명을 뽑는다고 말했다.
 
 북한당국은 기독교인 1만명이 5백개처의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자생종교인 천도교의 어용단체 청우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d. 국내여행·외국여행·이민의 자유와 귀국
 
 북한정권은 과거에는 거주지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에게 여행증을 소지케 함으로써 국내여행을 엄격히 통제했다. 여행증은 공무로 여행하는 자와 친척의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자에게만 발급됐다. 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정된 목적으로 가는 여행도 때로는 못가고 말았다. 최근에는 국내여행에 대한 통제가 완화 또는 통제불능이 된 것같다. 식량을 구하려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극소수의 고급간부들만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북한정권은 민간항공기, 기차, 버스, 식량, 연료에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주로 탈북자들에게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다른 고장으로 강제이주시킨다고 한다. 평양에 거주하는 것은 물론이요 여행하는 것도 당국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방에 비해 평양의 식량사정, 주택사정, 의료사정, 일반적인 생활조건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 및 북한난민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극동지방의 농장광산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는 대략 6천명에 달한다. 그런데 북한당국 이 관리하는 작업장의 환경은 열악하다. 식량은 부족하고 규율은 엄격하다. 예전에는 규율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신체적 고문이 노동자에게 가해졌다고 한다. 무릎 사이에 나무토막을 끼워놓고 억지로 앉게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것도 그런 고문 중의 하나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규율 위반자는 북한으로 송환돼 처벌을 받고 있다. 이는 90년대 초에 러시아 및 외국 언론 이 북한작업장의 조건을 보도한 후로 작업장에 대한 조사가 한결 강화됐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체재하고 있는 북한난민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러시아에서 일하다가 귀국을 거부한 사람들이 그 하나이고,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로 탈출해온 사람들이 또 하나이다.
 
 93년까지 북한사회안전부는 "비밀협정"에 따라 러시아내에서 탈출자를 색출할 수 있었다. 93년 이후로는 많은 북한난민들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장사에 종사해오고 있다. 러시아의 북한난민들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자들은 러시아에 도착하면서 여권과 신분증을 북한 국경경비대원들에게 압수당한다.
 
 북한정부는 재러 북한노동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외교 채널을 이용, 러시아 당국 및 국제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몇몇 사건의 경우 북한당국은 러시아 및 그 밖의 나라 정부에 대해 피난처를 요청하고 있는 북한인이 범죄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 고 있다. 57년에 체결된 북-러범인인도협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도망자는 상대지역으로 넘겨주기로 돼 있다.
 
 북한정권은 정부 관료, 충성도가 높은 예술가, 체육인, 학자, 종교인에게만 해외여행을 허용하고 있다. 근년에 와서 중국, 홍콩, 베트남, 기타 아시아 각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인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탈북자의 가족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형법에 따르면 (정치적 피난처를 구할 목적으로 외국대사관에 들어가고자 하는 행위를 포함해) 탈출 또는 탈출시도는 중범죄이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 국경경비대원은 도강 탈북자들을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탈북자들에 따르면 강제송환 당한 몇몇 탈북자들이 처형 당했다고 한다(제1부 a.). 유럽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하자 북한정권은 수 천명의 북한유학생들을 소환했다. 오늘날 북한 학생은 중국과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공부하지 못한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97년 황장엽이 탈출한 후로 북한정권은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한다. 59년과 82년 사이에 9만 3천명의 재일교포가 자발적으로 북송선을 탔는데 6천6백37명의 일본인처가 그 속에 포함돼 있었다. 일본인처의 3분의 1이상은 아직도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97년 현재 그 중의 단 한 명도 일본은 방문하지 못했다. 북송 당시 북한당국은 2년 또는 3년마다 일본 방문이 허용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귀국자의 상당수는 그 후로 소식이 끊어졌으며, 일본의 친척,친구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소재를 파악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북한과 일본정부는 97년 하반기에 북경에서 일련의 양국회담을 개최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대표는 일본인처 약간 명의 일본 방문에 동의했다. 97년 11월 일본인처 제1진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때 15명이 일주일간 일 본에 체재했다. 98년 1-2월에 걸쳐서 12명으로 구성된 제2진이 일본을 방문했다. 6월이 되자 북한당국은 일본인 처의 일본방문을 취소했다. 북한 관영언론은 취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본측의 인위적 장애와 비인도적 행위"를 그 이유로 들었다.
 
 북한당국은 지난 10년 사이에 북미·일본·중국·기타 등 해외거주 한인이 북한거주 친척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허용해 왔으나 방문신청의 대부분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95년 평양 국제스포츠제전에 참가한 많은 해외거주 한인들은 일가친척을 방문 또는 접촉하는 일이, 그 일가친척이 평양 부근에 사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은 UN 회원국이지만 국제난민포럼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UN난민고등판무관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 첫번째 피난처에 관해 알려진 정책 또는 법규도 전혀 없다.
 
 제3부 정치적 권리의 존중:정부를 바꿀 수 있는 시민의 권리
 
 북한시민에게는 지도자 또는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권리 또는 제도가 없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에 의해 철저히 지배되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 후에 정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는 거의 없다. 입법부를 최고인민회의라고 부르는데 년 간 수 일간 열린다. 역할은 당 지도부가 제출한 안건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이다. 97년 10월 김정일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취임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최고 인민회의가 그를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했고, 그 직위가 국가의 최고위직이라고 선언했다. 주석직은 폐지됐고, 고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주석으로 남게 됐다.
 
 민주주의 외양을 갖출 셈으로 북한은 몇몇 군소정당을 창건했다. 이 정당들은 하부조직이 없는 관계로 최고 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이름만 올라가 있을 뿐이다. 그들의 주요 목적은 의원방문단으로서 해외를 돌면서 북한정부의 목표를 홍보하는 것 같다. 자유 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일은 일찍이 자유선거라는 개념과 정당간의 경쟁을 자본주의적 부패의 인공적 산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부정기적으로 실시된다. 90년 이후 최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7월에 실시됐다. 관영언론에 따르면 유권자의 99퍼센트가 투표에 참가해 조선노동당의 승인을 받은 후보 전원을 당선시켰다고 한다. 91년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결과도 사실상 똑같았다. (인구 2천 3백만의 나라에서) 3백만에 달하는 조선노동당 당원의 대다수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내려진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한다.
 
 당 또는 정부의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드물다.
 
 제4부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려고 하는 국제기관 및 NGO의 주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태도
 
 북한정부는 어떤 독립적 국내기관이 북한의 인권 조건을 감시하거나 권리 침해에 관해 의견을 말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92년에 북한인권위원회가 설립됐지만 동 위원회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저질러진 것을 부인 하고 있으며, 정권의 홍보기관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지만 동 위원회는 국제인권단체에게 신원이 확실한 공식대화자를 내세움으로써 국제인권단체와 북한정권간 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석상에서 북한 대표단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중상했다고 해서 국제사회를 비난했다. 이어서 동 대표단은 북한정부가 "인권이라는 구실하에 북한의 주권과 존엄성을 손상시키려 하는 어 떠한 기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6년에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고 정부 고위층과 사법개혁 및 몇몇 수감자문제를 토의했다. 북한정부는 다른 국제인권단체의 요청을 무시한 바 있다.
 
 97년 8월 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민보호 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동 결의를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ICCPR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10년도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97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는 ICCPR에서 탈퇴 하려는 북한의 기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ICCPR를 비준한 국가는 탈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98년 8월 인권이사회는 인권개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촉구하는 결의를 다시 채택했다.
 
 제5부 인종·성·종교·장애·언어·사회 신분에 근거한 차별
 
 북한헌법은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시민에게 주지 않고 있다.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정보는 없다. 북한헌법에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신분과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노동력에서는 남성과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및 정부와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드물다. 많은 소규모 공장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연령에 달하면 여성도 일해야 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집안의 노인에게 또는 탁아소에 미취학 아동들을 맡겨야 한다. 하지만 헌법에 따르면 식구가 많은 여성은 노동시간의 단축이 보장되어 있다.
 
 어린이
 
 북한의 사회적 규범은 어린이들이 양육되는 전통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는 15세가 될 때까지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및 가정적 학대에 관한 정보는 없다. 충성도 분류제도 및 부모의 범죄에 대한 "집단 보복" 원칙에 따라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형벌과 불이익이 가해진다(제1부 f.).
 
 어린이는 다른 사회 성원과 마찬가지로 강도 높은 정치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산수 교과서에도 당의 교시가 실려있다. 게다가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매주 몇 시간씩 군사훈련 및 정치학습을 받아야 한다고 외국방문자와 연구자들이 전하고 있다. 학교 어린이들은 때때로 공장 또는 농촌에 단기간 파견돼 특정 과업이나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들도 어떠한 시민적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98년 6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96년 2월에 제출한 보고서에 관한 심사 결과를 발표 했다. 동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볼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동에 관한 전략 정책 프로그램은 국제협약의 아동 권리에 기초한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 동 위원회는 "장애 어린이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과, 장애 어 린이들이 보건시설·교육기관·사회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해 사회의 완전히 통합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불충분하게 취하고 있는 사실"을 우려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회가 7세 이하의 거의 모든 북한 어린이의 급식을 맡고 있다고 한다. 외딴 곳에서는 상당수의 6세 이상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97년 8월 유엔아동기 금(UNICEF) 간부는 약 8만 명의 북한 어린이가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다른 8만 명은 중·경증의 영양 실조에 걸려 있다고 발표했다. 9월에는 북한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는 국제자선단체 중 최대 단체로 알려진 「국경없는 의사회」(DWB)는 북한철수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병들고 영양상태가 나쁜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파리 소재 세계의사회 역시 8월에 비슷한 이유로 철수했다. DWB직원은 집이 없는 고아들이 「9·27 수용소」에 수용돼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용소 는 사회를 "정상화"하라는 95년 9월 27일자 김정일 지시에 따라 설치됐다고 한다. 동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중국으로 도망쳐 나온 북한난민들은 그 곳의 비인간적인 실상에 대해 말했다.
 
 장애인
 
 전통적인 사회적 규범은 신체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관대하다. 평양시 안에서는 장애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러 명의 탈북자와 전 북한거주자는 정기적으로 장애인이 농촌으로 배치된다고 전하고 있다. 한 보고에 따르면 2, 3년마다 조사가 실시돼 불구자는 평양에서 추방돼 농촌의 특수시설에 수용된다고 한다. 북한에는 장애인을 위한 건물이나 공공서비스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다. 지난 4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장애 어린이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을 비판했다.
 
 제6부 노동자의 권리
 
 a. 단결권
 
 북한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노동조합은 없다. 조선노동당은 모든 근로대중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자칭하고 있다. 조선직업동맹이 유일한 노동 단체인데 구 소련의 통제하에 있던 세계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고 있다. 산 하조직은 고전적인 "스탈린 모델"에 따라 기능하고 있다. 즉, 노동자를 독려해서 생산목표를 달성케 하고 보건·교육·문화·복지 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에는 파업권이 없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이 아니고 옵저버 자격만 갖고 있다.
 
 b. 단체행동·단체교섭권
 
 노동자에게는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권이 없다. 정부가 임금을 결정한다. 직장배치는 국가가 책임진다. 직장배치에서는 사상적 순결성이 직업상의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 합작사업으로 설립된 외국기업체는 조선노동당이 작성한 명단에서 선발한 종업원을 고용해야 한다. 공장 및 농장에는 노동자평의회가 조직돼 있는데 경영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c.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의 금지
 
 북한에는 강제노동·의무노동을 금지하는 법규가 없다. 북한정부는 빈번하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설공사를 벌인다. 군인 역시 일상적으로 건설공사에 동원된다. "교화노동"과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정치적 범죄에 대한 통상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벌목과 경작과 같은 강제노동이 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단기간이지만 학교 어린이들도 공장 또는 농장에 배치돼 생산목표 달성을 도와야 한다(제5부 참조).
 
 d. 아동노동의 상태 및 취업하한연령
 
 북한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15세까지 일반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규는 없다. 비록 단기 간이지만 학교 어린이들이 공장 또는 농장에 배치돼 생산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제6부 c. 참조).
 
 e. 노동조건
 
 국영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는 입수되지 않는다. 식량난이 심각해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노동자의 임금과 배급물자는 본인과 가족이 살아갈 만한 수준이었던 것 같다. 국가가 교육비와 의료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또 집세가 싸기 때문에 임금 액수만으로 노동자의 노동 보수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자유경제무역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 80달러이고, 특구 밖에 위치한 외국인 기업과 합작기업 노동자의 최저 임금은 월 1백 10달러이다. 외화로 지불되는 임금 가운데서 노동자와 국가가 얼마씩 차지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KEDO 프로젝트에서 일하기로 된 북한주민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의정서와 관련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월 1백 10달러이고, 숙련 노동자는 작업의 성질에 따라 다소간 더 받는다.
 
 북한헌법은 노동연령에 달한 모든 시민은 노동해야 하고, 또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형법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특정 업무를 고의로 수행하지 않아 국가의 산업·상업·수송을 방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특정 업무를 "겉으로만 그럴 듯하게 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근래 식량난의 결과로 결근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식량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습적인 게으름은 상기 조항에 따라 "반사회주의적 파괴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한 북한관리는 외국 경영자들에게 북한노동자에 관해 설명하면서 "폭동도 없고 파업도 없으며 경영진과의 의견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94년에는 정무원이 외국인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체에 적용되는 신노동법령을 채택했다고 한다. 노동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기능교육·노동시간·보수·노동보호·사회보험·벌칙·분쟁해결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북한헌법은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매일 10 내지 12시간 노동한다고 한다. 초과노동시간에는 김일성· 김정일 노작 학습시간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헌 법은 모든 시민에게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 속에는 유급휴가·휴일·공공 요양소와 휴식소 이용 등이 포함된다. 많은 작업장은 위험해서 산재발생율이 높다.
 
 * 미국은 북한과 공식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은 외국 정부의 대표, 언론인, 그외 여타 초청 방문객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 내의 인권 상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10년 이상 동안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최신 정보가 있을 경우 계속 갱신되었다. 아주 세세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보고서는 오늘 날의 북한 인권 실상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출처: http://www.nkchosun.com/
 
 
 
이전자료 : 1993년도 국제사면위원회(AI) 북한인권 보고서-1
다음자료 : 미 국무부 1997년 북한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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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
[ 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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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동영상 썸네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드려지는 자들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의 아가페 통제를 받게 된다.

구국동영상 썸네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받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세계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구국동영상 썸네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시다. 그의 지체로 연합된 자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구국동영상 썸네일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페 사랑에 통제를 받는 자들을 富者로 만드신다. 그들만 비로소 인간의 힘으로 부자되려고 애쓰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게 된다.

구국동영상 썸네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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