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孝錫 의원은 ① 2005년 6월27일 소위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② 2007년 5월31일에는 「6·15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에 서명했고, ③ 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다.
△ 金의원은 2005년 8월16일 워커힐호텔에서 성자립 김일성대 총장에게 『남측 국회는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안을 찬성 201표로 압도적 분위기속에 통과시킨 적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남과 북 국회는 냉전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남한의 국보법, 헌법 영토조항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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