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8월 점검서 2·3·5군단·해병 2사단 추가 확인GP·GOP서 K6·K15·K16 등 공용화기까지 미삽탄 운용지작사·합참, 일선 부대 운용 실태 제대로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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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북한군 초소가 관측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를 묻고 방벽을 세우는 동안 우리 군 최전방 곳곳에서는 실탄을 총에 넣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선 사실이 국방부 점검에서 확인됐다. 육군 1군단에서 시작된 이른바 빈총 경계가 2·3·5군단과 해병대 2사단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8월 육군 전방부대와 해병대 경계부대를 대상으로 화기와 탄약 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앞서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에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해온 사실이 지난 7월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 점검 결과 문제는 1군단에 그치지 않았다. 육군 2·3·5군단과 해병대 2사단에서도 개인화기 또는 공용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전방 경계를 담당하는 주요 부대 여러 곳에서 비슷한 방식의 화기 운용이 이뤄진 것이다.
상급부대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육군 전방 군단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와 군 전체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일선 부대의 미삽탄 운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별로 보면 2군단에서는 GP 경계 근무 때 K16 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GOP에서는 K15 기관총과 K6 중기관총을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3군단은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전투 실험을 이유로 일부 공용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했다. 3군단 예하 22사단 GP에서는 장병들이 개인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선 사실도 확인됐다.
5군단에서는 K2 소총을 제외한 GP·GOP 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군단의 작전 지시를 받는 해병대 2사단에서도 최전방 해안·강안 경계 근무 때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처음 드러난 1군단에서는 GP·GOP 근무 때 K2 소총뿐 아니라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도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군에서 삽탄은 소총이나 기관총 등 화기에 실탄을 넣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적과 가까이 맞서는 GP와 GOP에서는 유사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탄을 화기에 장착해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같은 미삽탄 운용이 이뤄진 시기는 북한이 전방지역 군사 활동을 강화한 때와 겹친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를 만들고 지뢰를 매설하는 한편 방벽을 설치하는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21일에는 경기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이후 군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지점 주변에서 추가 지뢰도 확인됐다.
북한의 지뢰 매설과 전방 요새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각 부대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실탄을 운용했던 셈이다. 일부 부대는 공식 지침이나 근거 공문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미삽탄 방식을 적용했고, 상급부대는 이러한 운용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합참에는 관련 업무 체계를 보완하도록 하는 개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반면 지난 7월 빈총 경계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관련 지휘관과 참모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 징계를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 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업무 관련자가 다수여서 개인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삽탄 사례가 확인된 모든 부대가 처분 대상에 포함된 것도 아니다. 5군단과 수도군단, 해병대 2사단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5군단의 경우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군단장 지시에 따라 절차를 거쳐 미삽탄 운용 방침을 적용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작전사령부는 5군단 일부 GP의 경우 북한군과 직접 마주 보는 형태로 배치된 곳이 아니라는 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탄약을 화기에 넣지 않고 별도로 휴대하더라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05/20261005000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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