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1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22/12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의 설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위원장 마이클 커비)했으며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경내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고 중국도 반대 입장을 표명, 이러한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조사위원회는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및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과 동경, 런던과 워싱턴 등지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240여 차례의 관계자 접촉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권에 의한 북한주민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구축해 갔다.
그리하여 2014년 3월 17일,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이 북한당국에 의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지적, 이는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북한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는 등 책임자 처벌을 직접적으로 요구했으며 지금까지 선언적인 형태에 머물렀던 기존 ‘북한인권 결의안’과 달리 형식과 내용면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국제사회의 개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한 탈북민의 '체험 만화'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동의 자유’(1화)와 ‘조직적 인권침해’(2화), ‘북한의 신고제도’(4화)와 ‘종교처벌’(8화), ‘성추행’(13화)과 ‘성폭행’(18화) 등 장장 35화로 이어지고 있는 이 만화는 탈북자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실감을 더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