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모든 것이 뇌물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다. 한발자국 움직이려고 해도 뇌물, 입당을 하려고 해도 뇌물, 대학에 가려고 해도 뇌물, 모든 것이 다 뇌물을 주어야 된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9일 "김정일이 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작년 9월부터 통전부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다"며 "당시 김정일이 '최근 통전부에서 비행(비리)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통전부에 대한 당적 지도가 빈약하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조직지도부의 검열을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또한 소식통은 "이 과정에 남쪽의 지원물자가 시장에서 암거래되는 등 개인비리가 불거지고, 특히 민족경제협력협의회(민경협) 관계자들이 남북교류를 빌미로 거액을 사취한 것이 드러나면서 민경협을 비롯한 대남 경협 관계자들이 당 및 사법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대남관계 사업은 당이 직접 틀어쥐고 한다. 민족경제협력협의회든 아태평화위원회든, 심지어 NGO마저도 노동당에서 지도, 장악, 통제를 하고 있다. 때문에 대남사업에서 비리란 바로 노동당과 관련되어 있다. 남한이나 국제기구에서 대북지원이 이루어지면 김정일에게 일일이 직접 보고 되며 김정일의 사인이 있어야만 출고 가능하다. 하지만 중간에서 간부들이 횡령하여 빼돌려 비싼 값으로 시장으로 유통된다. 대북지원물자를 받아가는 기관들에서는 할당된 수량보다 훨씬 적은 량을 받지만 어디에다 하소연 할 데가 없다. 신소를 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간부들의 비리는 이미 전에도 있었지만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상향조정된 물가로 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더욱 커져갔다. 7.1조치 이전에는 중앙당에서 공급하는 돼지고기 1kg에 4원이었던 것이 7.1조치 이후에는 170원으로 되었다. 물론 월급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공짜나 다름없던 가격들이 비싸지면서 간부들의 생활에 타격이 된 것이다. 사태가 이러하다 보니 간부들은 당연히 배정해 주어야 할 것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뇌물을 받아야만 사인을 해준다. 1998년 평안남도 순천시 상업부장은 유엔에서 지원된 소고기 4톤을 횡령한 것으로 보위사령부의 검열을 받았다. 하지만 친척들이 고위직에 있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강냉이 몇 킬로그램을 훔친 사람은 공개총살 당했다.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의 비리척결이다. 소고기 4톤을 횡령한 사람은 멀쩡하고 배가 고파 강냉이 몇 킬로그램을 훔친 사람은 처형당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있는 한 부정부패는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이금룡 기자 krlee2006@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