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강제폐지 교장들 소송 교육부 직권취소 , 서울시민 국민소환제로 퇴출운동
선거법위반으로 조사받는 조교육감, 교육부와 맞서 소송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
조희연교육감 교육 목적은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증설 좌익혁명교육
사교육비 줄이고 기러기아빠와 해외유학비 줄인 자사고폐지는 교육망치는 이적행위
조희연 교육감 코드인사
조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 ‘학교혁신’ 분야를 신설한 ‘곽노현식’ 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 선발 방식을 부활시켰다. 이는 전교조가 20-70% 근무하는 혁신학교 전교조 교사를 발탁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11월3일 공지한 ‘2014년 중등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추가선발 계획’에 따르면 임용 예정 인원은 19명이다. 논술·면접을 거쳐 국어·영어·수학 등 전공별로 1~2명씩 총 12명, 공통 분야에서 3명을 선발하는 외에 ‘민주시민교육’ ‘학교혁신’ 분야를 신설해 2명씩 4명을 선발하는 게 특징이다.
‘민주시민교육’ 분야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측근인 전교조 정책국장 출신 교사를 선발한 뒤 교육청 요직에 앉혀 논란이 됐다. ‘코드 인사’란 지적이 잇따르자 이듬해 해당 분야 선발은 폐지됐다. 과목별로 전공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민주시민교육·학교혁신 분야는 무엇을 기준으로 뽑겠다는 건지 불투명하다. 이미 신설 분야에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장학사로서 전문성을 평가하기보다 조 교육감의 이념과 맞는 사람을 뽑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매년 5월 한 차례 선발하던 전문직을 추가 선발하면서 명퇴자가 많아 선발하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전공 분야도 아닌 ‘민주시민교육’ ‘학교혁신’ 분야를 뽑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부가 9월 7년 이상 경력을 갖춘 교사는 장학사(교감급) 경력이 없더라도 장학관(교장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임용 규정을 1년 이상 교감·교장 경력이 있어야 하도록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전문직을 뽑으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이 조직 개편을 앞두고 전교조 출신 교사를 전문직으로 선발해 요직에 앉히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이다.
좌익교육감지역인 경기·인천·충남 9월 정기인사에서 전교조 출신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발탁해 논란이 일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에 공모교장 출신 인사를 앉히고 전교조 출신 교사 2명을 장학관에 임명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4명,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명의 전교조 교사를 각각 장학관으로 임용해 논란이 됐다.
평교사가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25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파격 승진시키는 인사 조치는 이념을 잣대로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조교육감 9시 등교
조교육감은 학생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도 편법으로 기준 표 만들어 재심사를 통해 8개 자사고를 폐지시키더니 편법으로 전교조교사 장학사 장학관 승진위한 전문직을 선발했다. 그리고 초중고 9시 등교에 ‘강력한 권장’과 ‘토론을 거친 자율’로 포장하면서 “교육청이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궤변으로 눈가림하고 사실상 일률적인 9시 등교를 강요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초등학교 8시40분, 중학교 8시20분, 고등학교 8시 전후인 등교 시간을 9시로 늦춤으로써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게 해 학습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96.7%, 중학교 94.5%, 고등학교 67%가 9시 등교를 시행중인 경기도의 경우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등교시간 만큼 하교시간이 늦어저 학생들은 더 피곤을 느낀다고 한다, 아이들 등교시간이 늦어져 맞벌이 부부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 맞벌이 부부 비율은43.1%나 된다. 또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수용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등교시간이 늦어지자 등교 전에 학원 교습을 받는 학생이 늘고 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새벽반이 개설되고 있다고 한다. 초중고 시차등교가 일괄 9시 등교로 바뀌면 등교대란이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대란으로 초중고는 그동안 시차 등교를 시행해 왔다.
무엇보다 9시 등교를 좌파 교육감들이 연대해 사회변혁 운동 차원에서 강행하려는 발상이 문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는 수업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학교장 재량권을 무시하고 형식적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밀어붙여 문제가 됐다. 조 교육감은 이른 아침에 학원 수업 개설을 금지하는 조례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아침잠을 줄이고 공부를 더 하겠다는 학생까지 막겠다는 것은 지나친 독선이다.일각에서는 맞벌이 부모들과 자녀의 학력 저하를 걱정하는 학부모들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3대 세습 독재자를 닮아가는 조교육감의 좌익혁명교육에 서울교육이 병들어가고 있다.
자사고 강제 폐지로 소송이 제기되자 혈세로 소송비
자사고를 강제로 폐지하자 자사고 교장들이 소송을 제기 했다. 또 교육부는 자사고 6곳을 지정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재검토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한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도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동의 있어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자사고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옮겨가게 됐다. 법제처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조교육감이 자사고 법정 투쟁을 하려면 자기 돈으로 소송을 해야지 국민세금으로 소송비용을 내면 위법행위다.
자사고가 ‘문제 있는 학교’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의도적으로 지원자들을 줄여 자사고를 고사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22015학년도 신입생모집에서 자사고에 예년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결국 조희연교육감이 패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블로그에 ‘왜 자사고 문제를 임기 초반에 다루어 그렇게 힘들게 힘을 빼지요?’라는 글에서 “5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자사고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임기 내 ‘자사고 죽이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대표적 좌파 학자인 조교육감이 서울교육을 평등주의 좌파 교육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면서 서울 교육이 죽어가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법적 요건에 맞춰 내년 7월 조 교육감의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들의 좌편향 교육 추진하느라 정작 교육 안전과 교육의 질,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 지원 등은 나 몰라라 하는 교육감의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조교육감은 이미 선거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서울교육을 북한 식 평등교육으로 바꾸겠다는 조교육감이 스스로 자기무덤을 파고 있다. 조 교육감의 일방통행 식 질주를 막는 것이야말로 황우여 교육부총리로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선거에서 39% 득표한 교육감이 서울 교육망치기 전에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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