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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열우당은 듣거라! (김문수)
남신우 
김문수 의원 본회의 신상발언 전문(2005.6.29) 날치기 윤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김문수 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저에게 “5일간의 국회 출석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이리 크게 지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국회 역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인지? 저를 징계한 국회윤리위원회가 잘 못 되어 있는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박세일의원처럼 용감하게 국회의원직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구차한 꼴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 드린 점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윤리위원회 징계소위는 지난 6월 3일에도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저에 대한 징계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2일, “수도분할이전법”을 법사위 위헌성 공청회와 법사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열린우리당 소속 김덕규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여 날치기 처리하더니, 이제는 윤리위의 징계심사까지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개혁이 이런 것입니까? 내가 하면 개혁이고, 남이 하면 날치기입니까? 지난해 노무현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열린우리당이 국회본회의장을 어떻게 깽판쳤습니까? 내가 하면 민주주의고 남이 하면 깽판입니까? 내가 하면 훈장이고, 남이 하면 징계입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수도분할이전법”은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반국민적·위헌적·반통일적, 망국적 법률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주인이 아닙니다. 610년이 넘은 수도를 허무는 일은 국민투표 없이는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작년 10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핵심입니다. 병자호란도, 임진왜란도, 일본제국주의 조선총독도, 6.25전쟁도 수도 서울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국민여론도 수도이전에 반대 합니다. 아무리 그럴 듯한 궤변을 늘어 놓아도, 국민 다수는 수도 분할이전이 수도이전의 위장복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수도분할이전을 중단하십시오. 공공기관이전을 중단하십시오. 꼭 원한다면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하십시오. 수도분할이전은 수도이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에 비효율이라는 부담을 더 짊어지울 뿐입니다.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도 더 망국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수도분할이전법과 176개 공공기관이전은 다시 위헌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헌판결을 막아보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뒷조사를 하여 들춰내어 사직케 하고, 그 빈자리에 대통령의 심복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며 안간 힘을 쓴다고 하여, 역사와 국민은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지키려 했던 저와 이재오, 박계동, 배일도 의원을 징계하기 이전에,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이며 반통일적이고, 망국적인 수도분할이전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역사적 범죄자부터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윤리위원들은 이미 윤리위원직을 사직하였습니다. 국회윤리위원회야 말로 개혁대상임을 김원웅위원장 자신이 스스로 두들긴 방망이로 만천하에 선포하였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급합니까? 권력의 꿀단지에 취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17대 국회가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망국적 수도분할이전과 공공기관이전을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뜻을 물읍시다. 둘째, 열린우리당의 상습적 날치기와 편파판정으로 이미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린 윤리특위를 해산하고 새로운 윤리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07-0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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