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탈북민 10여명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저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불법월경자로 규정, 색출·체포해 강제북송하는 비인도적 행위로 북송되는 탈북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3대 원칙에 따라 탈북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이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할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들을 처형과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함정으로 다시 몰아넣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진정한 한·중 관계발전의 징표를 논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와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두 나라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을 외면한 채 한·중 관계의 발전을 논한다는 것은 언어적·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버리고 유엔 난민협약 및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국답게 탈북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려해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중국 정부에 탈북민 북송 금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 이후로도 5명의 탈북민들을 체포해 강제북송했다. 조 의원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탈북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외교로 중국 도문지역에 억류돼 있는 27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탈북민 2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들 중 9명은 칭타오에서 지난 18일에, 18명은 쿤밍에서 지난 19일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부부와 10대, 막 한살을 넘긴 영아도 포함된 4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오기 위해 중국 남방 쪽으로 이동하던 중 공안에 적발됐으며 북중 국경에 인접한 투먼 국경경비대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