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등 북한 전·현직 지도자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년전 유엔 조사때 처럼 정치범수용소, 고문,강제노동 종교박해 여전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년 전 유엔의 북한 인권 실태 조사로 밝혀진 정치범수용소, 고문, 강제노동, 종교박해 등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가 현재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보편적 사법권 원칙 따라 제3국서 처벌도 가능해"
그는 “주요 강대국 간 이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없다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편적 사법권 원칙에 따라 제3국에서 북한 지도부를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창적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핵개발을 언급하며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국제적으로 도발 행동을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를 규탄했다.
미국은 다루스만 보고관 제안을 환영했으나 중국은 반대했다. 한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인권문제가 “정치에 오염되었다”면서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북한내 인권유린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됐다.
윤병세 외교, 북에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중단 촉구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3월 2일 기조연설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중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인권결의안 핵심은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고 외화벌이꾼들의 강제노동(Forced Labor)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북한, 유엔제재와 인권유린 등 두개의 거대 국제압박에 사투 벌여
북한은 오래전부터 중국과 러시아, 중동 동남아 등 50여개국에 5만~10만명의 근로자들을 파견,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은 이처럼 핵개발로 인한 안보리제재와 인권유린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등 두 개의 대규모 압박에 저항하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한 대북 국제적 제재강도와 압박강도는 점점 더 가속화 할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