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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 파견,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선다?
김지은 기자 (서울) 

앵커 : 중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에 직접 관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노동자 파견을 원하는 중국 회사와 북한 측을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중국의 지방 정부가 대신한다고 합니다북한 내부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북한의 국가 기관과 연계된 중국 현지의 인력 중개인이 노동력을 원하는 중국의 회사와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일명 ‘인력 브로커’라고 부르는데 최근 이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료녕성 단동시의 한 현지 소식통(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 5 “북한의 국가 무역 기관에 종사하는 북측 관계자가 며칠 전북조선 인력의 중국 파견을 앞으로 중국 시 당국이 직접 중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즉 개인 중개를 없애고 그 역할을 중국 시 당국이 직접 북한측과 연계해 맡는다는 겁니다.

 

특히 소식통은 “이 역할을 지방 정부가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북한의 해당 기관의 명단을 확보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다고 북측 관계자가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개인없이 중국의 시 정부가 중국 회사의 의뢰를 받아 북한의 해외동포 관리국 등 관련 기관에 파견을 희망하는 북한 노동자 수를 의뢰한 뒤 이들이 입국하면 해당 회사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코로나사태 이전에는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북조선(무역정부기관)과 연계된 중개인(북조선 인력 브로커)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북한 측은 정부에서 노동자를 파견해도 중국 측에선 개인이 고용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국가 간 사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정부가 북한 노동자 파견에 직접 관여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동안 중개인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며 중국 회사에 북한 노동자들을 넘기던 관행이 내부적으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개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 노동자 파견에 나서면서 잡음이 생기고 북한 회사와 중국회사 간 다툼도 생기면서 이제부터는 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중국 회사들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중개업자들은 인력소개비로 북한 노동자 1인당 인민폐 100위안(13.79달러)을 받아왔고단둥 지역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단됐던 노동자 파견이 재개되길 기다리는 현지 중개인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중국 남방 지역에서 인력난을 겪던 다수의 제조 회사가 단동으로 와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공장 건물 안에 노동자 숙소와 식당까지 완비하며 북한 파견 노동자를 고용할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이지만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열악한 제조업은 기피 대상입니다. 보통 50대 이상이 지원하고 젊은 인력을 찾기 힘든 중국의 제조업 인력 시장에서 “평균 2~30대 정도의 북한 파견 노동자는 환영받는다”는 설명입니다그럼에도 북한 노동자의 로임(월급역시 한 달 5천 위안(689.43달러정도를 받는 중국 노동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북한 파견 노동자 1달 임금평균 25백 위안 (344.70달러))

 

이와 관련 중국 길림성 장춘시의 현지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 6일 “이달 초부터 길림성 내의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한 제조 회사들 사이에는 인력중개업자들을 대신해 시 정부가 북조선 노동자 파견에 나선다는 내용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조선 노동자 파견은 현지 중개업자들이 북조선 정부나 무역 기관 간부들과 연계해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제는 시 정부가 직접 북조선 노동자를 고용해 회사들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과거에도 중개업자의 소개로 북조선 노동자 파견된 이후 사후관리는 중앙정부 상무부의 지시 하에 지방()정부가 집행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나마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유엔 대북 제재로 금지된 북조선 노동자 파견을 비공개로 하던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노동자 파견 사업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북조선 노동자들이 공개적으로 중국 회사들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7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초 발표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등 40여개 국에서 약 10만 여명의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등록일 : 2024-06-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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